▲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로 공백이 된 소장 지정·임명권을 인정할지를 두고 여야 4당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황 대행의 헌재소장 후임 지정·임명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바른정당 마저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고 국정농단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황 대행의 헌재 소장·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할 경우 탄핵심판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양새다.
 
반면 여당은 재판관 결원 상태로 헌재 탄핵심판이 이뤄진다면 결과의 신뢰를 보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박 소장 후임 문제와 관련, “당연히 (황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며 “중차대한 탄핵 결정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재판관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될 경우 공정성, 정당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우려하는 황 대행의 임명권 행사로 발생할 수 있는 탄핵심판의 공정성 훼손은 국회 인준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나경원 의원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뢰를 충분히 얻어야 할 것. 중차대한 역사적 재판이 일부 재판관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자명하다”며 황 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황 대행이 신임 헌재 소장을 임명해야한다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며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탄핵 지연전에 불과하다. 우리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소장 임명은 황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혹시나 헌재소장을 임명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말 그대로 권한대행이란 직무에만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을 이탈한 비박계가 주축이 된 바른정당도 박 소장이 퇴임한 지난달 31일 오신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황 권한대행의 새 소장 지명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바른정당은 “헌재소장 퇴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8인의 재판관들의 충실한 심리를 당부 드린다”며 “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헌재의 탄핵 심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자료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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