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최고 20만원 포상금

▲ 폐기물 불법 배출

[시사매거진]제주시는 관내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이나 폐기물, 가축분뇨 등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해당되는 행정처분과 벌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금액,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의 포상기준에 따라 최저 2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대기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 차량매연 과다발생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환경신문고(128) 또는 제주시 환경지도과(728-3131~3136)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 폐수, 폐기물, 가축분뇨, 매연 등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이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총 2,880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중 총 169건에 대해 51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포상급지급 내용은 △자동차매연 발산 156건(324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등 6건(115만원) △축산폐수 불법처리 4건(40만원) △기타 대기 및 수질법 위반 3건(35만원)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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