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으로 안전성 향상 기대 관련 산업 발전까지도

▲ 전차선 부설(설치)

[시사매거진]국토교통부는 16일에 대한전선 주식회사(대표 최진용)에서 제작한 ‘전차선’의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증명서’를 제1호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용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제도이며, 열차의 운행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용품을 대상으로 작년 8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형식승인 증명서를 취득한 대한전선의 전차선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순동 제품 ‘원형 Cu(구리) 110㎟’이다.

대한전선 주식회사가 제작한 전차선의 형식승인 검사는 『철도안전법』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철도용품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차선의 형식승인 시행으로 전차선의 안전성 향상 및 관련 부품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면서, 향후 철도용품별 특성 및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식승인 대상 용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용품의 안전성 및 품질 요구조건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철도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철도용품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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