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눈 높이에 맞는 조치명령 이행 촉구

▲ 불법매립 석산복구지 원상복구 조치 명령 관계기관-업체 회의

[시사매거진]익산시는 조치명령 관계 기관·업체 회의를 갖는 등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원상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익산시 주재로 개최된 대책회의에는 환경부와 4개 유역·지방환경청과 5개 배출업체와 처리업체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내린 조치명령의 이행 방식에 대하여 업체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관청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통해 조치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익산시와 환경부는 주민피해 최소화와 2차 오염 피해방지를 위해 침출수 처리를 촉구했고, 관계 업체들은 석산복구지내 자체 침출수 처리장 설치 등 침출수의 완벽 처리를 약속했다.

회의 이후 석산복구지 침출수 처리를 위해 5개 배출업체가 주도적으로 침출수 적정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석산복구지 내 차집시설 설치로 자체 처리 후 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기술방식이 논의되었다.

익산시가 석산복구지 원상회복을 위해 요구한 폐기물 성상분석 용역비용을 관계 업체가 전액(4억원)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지정폐기물이 불법매립된 석산복구지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매립형태와 분포정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회의 참석자들이 전적으로 동의했다.

익산시는 신속한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성상분석 용역을 업체 부담으로 오는 2월 중 용역을 발주할 것을 요구했다.

다수의 오염원인자로 인해 조치명령 이후에도 난항이 예상되었던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태가 익산시의 끊임 없는 노력으로 환경법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부합되게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오는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계획서의 내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금번 회의를 통해 원상복구를 위한 중요한 한발을 내 딪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현재 이 시간에도 낭산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민 눈 높이에 맞춘 정화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연대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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