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와의 전쟁, 국력이 새고 있다
해외유출 급증…피해액 약59조원, 국가 경쟁력 하락
정부,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처벌 강화…찬반 논란 뜨거워

지금 한국 기업들이 초비상 사태다. 장기경기불황으로 국내 기업들의 시장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도산과 M&A(매수, 합병) 등으로 인해 실직자들이 발생. 중국등 해외 기업으로 전직하면서 기술 유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중국, 미국 등 경쟁국들이 국내 핵심기술에 주목하면서 핵심기술 유출을 위한 방법으로 핵심인력을 스카우트 하는등 산업스파이를 이용하여 기술유출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적발된 핵심기술 해외유출건은 모두 26건으로 그 피해액만도 32조9천억원에 달해 국내 기술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정부와 기업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이에 정부는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원은 홈페이지(www.nis.go.kr)에 사이버 상담소를 설치하고 산업스파이 신고 핫라인(국번없이 111)을 개설해 놓는 등 정부도 핵심기술유출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고단수로 이루어진 기술 유출건
지난 12월5일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6세대 TFT-LCD(박막 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 컬러필터 공정기술을 빼내 이를 가지고 대만업체 입사하려 한 혐의로 대기업 B사의 전 직원 유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대만업체로 전직을 제안하는 등 공범 역할을 한 차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 유씨 등은 올 7월 회사 내부통신망에 6세대 TFT-LCD 제조기술 자료를 개인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담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내려고 했던 6세대 컬러필터에 들인 연구 개발비만 3,700억여 원이며 1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어 국내 기술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술이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 이득홍 부장검사는 “피의자들은 대만 업체로부터 고액 연봉에 주택 및 자동차 제공까지 제의받았다. 만일 이들이 계획대로 대만 회사에 취업했다면 국내 첨단기술이 유출돼 커다란 국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3년 말 한 중소 온라인 게임 업체에서 출시 예정인 온라인 게임의 일부가 직원들에 의해 유출돼 수출 손실 등 4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으며, 작년 10월25일에는 국내 한 반도체 업체에서 반도체 제조의 중간 단계인 웨이퍼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기술을 미국으로 빼돌리려 한 혐의로 김모씨(35)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기술은 자체 개발비만 50억원 가량 들어간 핵심 기술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 다른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직원이었던 신모씨도 자사가 개발한 반도체 웨이퍼 개발 자료를 가지고 경쟁사에 위업하려다 적발되었다. 이들은 모두 해외로 기술을 빼돌리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미수범죄도 처벌하도록 강화된 관련법 때문에 기소된 사례다. 이에 서울 중앙 지점 이득홍 컴퓨터 수사부장은 “개정법 시행이후 최초의 수사 사례로 기존의 처벌이 불가능했던 미수범죄와 고소취소된 사건도 위법 사항으로 처벌하게 됐다”고 밝혔다.

빼돌린 우리기술 다시 사들여
한편, 유출된 우리 기술을 다시 역수입해서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돼 수출을 저해 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어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작년 12월 검찰은 국내 의약품 제조 업체인 B사가 보유한 항생제 중간체 제조기술 등을 중국 회사로 넘긴 뒤 제품을 역수입해 판매한 B사 전 직원 김모(46)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이모(47)씨를 불구속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7월 이메일을 이용 20여 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세파계 항생제 중간체의 제조기술을 중국 회사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그 대가로 4만달러를 받았으며, 올 5월 부인 명의로 국내에 관련 회사를 설립한 뒤 기술을 넘긴 중국회사로부터 약 3억원 상당의 항생제 중간체를 수입,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생제 중간체 제조기술의 유출로 중국에서 저가제품이 역수입됨에 따라 수출 손실은 250만 달러에 이르고 국내 판매 손실도 수 십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출로 인해 국내 경쟁력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핵심기술 유출 경로 파악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이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66건이며, 피해액만도 58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월10일 국가정보원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건에 불과했던 핵심기술 유출건수가 작년에는 전기․전자분야 12건, 정보통신 6건, 정밀기계 3건, 생명공학과 정밀화학이 각각 2건, 금속 1건 등 총 2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자부 관계자는 “첨단기술 확보가 사업성패의 열쇠가 되며 최근 산업스파이 사건이 부쩍 늘고 있다”며 “적발된 기술유출은 빙산의 일각으로 실제 국내 피해액은 집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유출 대상국은 중국이 전체의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국 21%, 대만18%, 일본이 10%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유출대상 기술은 주로 일등기술에 집중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IT(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유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IT강국으로서의 자리매김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한 휴대전화 제조업체 관계자는 “중국과의 휴대전화 기술 격차가 1년6개월로 줄어든 것은 80%가 산업스파이 탓”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핵심기술이 쉽게 유출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핵심기술 유출 경로를 살펴보면 ▲해외 경쟁업체가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 고액연봉과 각종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하는 방법 ▲협력업체가 부품․장비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기술 및 노하우가 경쟁업체로 유출 ▲지적재산 보호가 엉성한 국가의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발생 ▲외국기업이 국내기업 인수를 통해 기술을 획득하는 것은 합법적인데, 국가 차원에서 보면 중대한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발생 ▲경쟁업체가 내부인력 포섭 및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불법 스파이 활동을 전개 하는 등 5가지 경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장 쉽게 당하고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기술 제휴다. 최근 중소기업들의 중국과의 기술제휴 협상이 잦아지면서 기술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한국은 기술, 중국업체는 마케팅을 결합하자는 취지로 제휴 협상을 벌이면서 한국측의 기술만 빼가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또한 한국에 설치된 외국기업 지사가 기술유출의 경로로 활용되기도 한다.
최근 빚어진 모 회사의 CDMA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도 초기에는 전략기술에 대한 해외유출 국내법 때문에 미국 보사와의 기술매매 계약에 실패했지만, 해당 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계액을 맺음으로써 무방비로 고급 기술이 후발기업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대부분 인터넷, 카메라폰, 휴대형 메모리 등 다양한 저장매체 기술 발전과 각종 문서의 디지털화로 누구든지 손쉽게 정보를 빼낼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피해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우선 핵심 기술 유출이 주로 내부 직원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첨단산업 종사자의 도덕불감증을 꼽을 수 있다. 경쟁사에 핵심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자리를 보장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는 철저하게 첨단산업 종사자들의 개인적인 도덕성에 달린 문제로 지적된다. 이득홍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장은 “최근 첨단기술 해외 유출은 해외 경쟁 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전직하려는 국내 기술인력의 도덕적 해외에서도 기인하지만 외국 경쟁기업의 끈질긴 포섭 시도도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원들이 보안의식 부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유출한 업체 일부 직원의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고 진술, 관련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 부재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핵심기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이런 사내 비밀 유출이 적발되도 기술인력의 동요를 막기위해 사건을 쉬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기술 유출 보안시스템 구축
국정원의 산업기밀보호센터 한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정상급으로 발돋움하면서 각국의 기술유출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기업들이 산업보안 의식을 고취해 이같은 기술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 이에 국정원은 2차장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산업스파이 색출뿐 아니라 예방, 교육, 컨설팅까지 맡아 산업보안 활동에 나서면서 지난해 9월부터 검찰과 경찰 및 기무사가 참여하는 ‘정보, 수사기관 산업보안협의회’를 창립하는 등 국가차원의 산업보안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첨단기술분야 234개 산업체와 연구소에 대해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보안관리 역량을 제고토록 했으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69개 업체에 대해 산업보안협의회를 창립, 과기부와 정통부가 참여하는 산업보안정책협의회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산업보안 전문인력을 2배 가량 보강하고 경기ㆍ대전ㆍ광주ㆍ경남 등 첨단산업체 및 연구소 밀집지역에 전담팀을 편성 운영 중이다.
또한 검찰은 기술의 유출이 막대한 국부의 유출로 이어진다고 보고, 사전에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서울 중앙 지점 컴퓨터 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3명의 수사 인력을 배치해 첨단 기술 유출 범죄를 전담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검찰청 홈페이지에 첨단기술유출범죄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국가 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매각, 해외투자 등과 같이 합법적이지만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통로에 대해 법적안전장치 마련을 하고 있다.



영업비밀보호법 처벌 강화
정부는 핵심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작년 7월 개정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과거 해당 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으로 한정했던 처벌 대상의 제한을 없앴으며, 보호 대상을 종전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전략, 투자계획 등 경영상 영업비밀로까지 확대했다. 기존의 기술유출 등 기업 비밀에 관한 법에서 처벌되지 않았던 미수죄와 예비, 음모죄를 신설하고, 친고죄 규정을 폐지했다.
하지만 영업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인들이 개발의욕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국내 과학기술산업이 초토화된다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반변, 정부와 기업들은 국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방비로 있을 수 없다며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초 산업자원부는 “기술은 유출된 뒤에는 처벌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전 차단이 더욱 중요하다”는 취지의 개정 이유를 밝혔지만,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술유출방지법은 기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민간 기업비밀 누설만을 처벌할 수 있는 등 핵심 시술유출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추진됐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돼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면 기술유출 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은우 변호사는 “현행 법률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그렇다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직장을 옮기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외국 정부 및 기업 어떻게 대처 하나
▲미국=산업, 경제정보에서 대해 경제 스파이법으로 형사처벌을, 통일영업비밀보호법으로는 미사적 규제를 각각 하고 있다. 종합무역법은 미국기업의 해외매각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매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해 5월 미 FBI 새디 방첩담당 차장보는 미국 유일의 전국지인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 기업의 미국에 대한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지부에 270여명의 요원을 재배치, 신규 채용했으며, 향후 800여명을 추가 증원할 예정"이라며 산업보안 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산업정보보호를 위해 미연방수사국(FBI)은 56개 지부 인원을 167명 확대․보강하는 한편 경제방첩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가보안활동 및 대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은 민간 산업보안활용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CIA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 2001년 5월 설립된 국가방첩센터(NCIX)는 매년 국내 산업스파이 활동실태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는 외에도 FBI등 미 정부기관의 보안업무 관련활동을 지원하고, 대 정부 보안정책을 발굴, 건의하고 있다.
▲일본=2002년7월 지적재산 전략강령, 2003년3월 기술유출방지지침 제정, 각 기업의 산업보안 촉구를 하는 등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경우 최근에는 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 보조 위탁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상대로 ‘기업비밀관리규격의 취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우려, 최근 자국내 생산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해외공장 이전시 현지사원을 통한 기술과 노하우가 유출된다고 판단해 아웃소싱을 억제하는 한편, 생산기지를 본토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니혼게이지 신문이 주요 제조업체 115개사를 대상으로 자국내 생산공장 건설계획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향후 3년간 국내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세계적인 LCD 패널 생산업체인 샤프의 경우 LCD 가공기술의 열람범위를 극소수 임원으로 한정하고 특허등록도 피하는 등 이른바 ‘블랙박스’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마쓰시타도 가전 디자이너 중 최상급 연구원이 퇴직할 경우 과거 위탁 계약을 체결, 경쟁극 업체로의 취업을 원천 차단하는 엄격한 퇴직자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지난 2001년1월 제정된 인터넷관련 기밀보호법 등을 통해 산업기밀 유출을 국가안전의 위해로 판단, 중형에 처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의 검열을 통해 첨단기술과 국가기밀 누설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97년 3월 장쩌민 당시 주석은 기밀누설자에 대해 엄벌을 지시, 내외국인에 대한 보안감시가 강화되었다.
현재 국가안전부(MSS)는 `경제정보화 지도소조`를 설치 운영하면서 인력의 상당수를 산업방첩 활동에 투입해 경제정보의 유통과정을 감독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2000년 1월 제정된 인터넷 관련 기밀보호법 등을 통해 산업기밀 유출 사범을 중형에 처하고 있다.
▲러시아=러시아는 국가보안위원회(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FSB)이 중심이 돼 자국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990년대초 소련연방 붕괴 이후 핵ㆍ우주항공 등 핵심기술 보유 과학자들의 서방진출이 잦아지자 전담반을 구성, 첨단 기술인력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전 공직자는 외국인 접촉시 반드시 보고토록 제도화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기술력 저하에 첨단기술 유출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산업보안 체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FSB 국장은 한 인터뷰에서 "미국ㆍ중국ㆍ북한 등의 국가에서 러시아의 산업과 군사기밀 확보를 위해 맹렬히 노력 중"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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