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에 앞선 필수 유의사항

장모씨(50대, 여)는 펜션 숙박을 예약하고 이용대금 50만 원을 입금했다. 개인사정상 숙박예정일 3일전 계약해지 요청했으나 펜션 측에서는 홈페이지에 취소 규정(숙박 예정일 10일 이전에는 전액 환불 불가)을 게시하였다며 환급 거부했다.

대학교 학생회장 강모씨(20대, 여)는 학과 MT를 위해 인터넷으로 펜션을 예약, 360만원을 입금하고 숙박 예정일 7일전 사전 답사해보니 시설 등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명과 달라 계약해지를 통보하니 사업자는 위약금으로 60만원을 임의 공제하고 나머지 300만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함.

유모씨(20대, 남)는 단체 MT를 위해 펜션을 예약, 총 이용대금 88만 원 중 44만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하였으나 MT가 취소되어 숙박 예정일 13일 전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유모 씨로 인해 다른 숙박객의 예약을 받지 못하였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근 펜션·민박이용 관련 소비자불만・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접수된 펜션・민박 관련 소비자불만 1,82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한 불만이 1,486건(81.5%)으로 가장 많았고, 예약을 이중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기타 부당행위 및 시설에 대한 불만이 그 다음으로 많은 338건(18.5%)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비자불만은 2010년 6월말 현재 벌써 412건이나 접수되어 전년 동 기간의 254건 대비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는 펜션・민박 관련 소비자불만・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www.kca.go.kr)은 펜션・민박으로 인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 전 환불규정 및 시설을 꼼꼼히 따져보고 예약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1. 계약 시 환급 규정을 미리 알아보자.

펜션·민박은 주로 휴가철 등 성수기에 예약이 집중되고, 학교 MT 등 단체 숙박 예약이 많은 등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숙박 예정일에 임박해 계약해지를 하면 사업자는 기회비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는 펜션·민박이 자체 홈페이지에 환급 규정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시 환급 내용을 미리 확인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2. 홈페이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자.
홈페이지에 안내된 시설 등을 꼼꼼하게 살피되, 홈페이지 광고 이외에 숙박 경험자들의 후기도 검색해보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만사항이 많거나 아예 없거나 또는 관리가 안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3. 정확한 소재 확인 후에 입금하라.
펜션·민박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유형 중에는 유령 사업자가 계약금만 입금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펜션·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해당 숙박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련 기관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4. 가격이 너무 저렴한 곳이나 숙박권 구입은 주의하라.
최근에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펜션 숙박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정 기간 내에 숙박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수는 있으나 숙박 시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숙박권 구매자가 많을 경우에는 정작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기가 어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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