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 사업장 전년대비 1.5배 증가

▲ 제주시

[시사매거진]제주시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올 한해 총 3,512개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6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고질적 위반사업장 등에 대하여 도 자치경찰단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의 합동점검과 설?추석연휴, 장마철 등 점검 취약시기에 대한 특별 점검과 정기점검을 병행 하였으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역으로는 배출시설 및 생활소음 기준 초과 등 162건, 가축분뇨 불법배출 및 액비살포기준 위반 등 73건, 폐기물 불법매립 등 29건 등으로, 전년 행정처분 263개소로 금년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다만, 소음?비산먼지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은 민원증가 추세와 맞물려 작년대비 1.5배 증가(2016년 139개소, 2015년 80개소) 하였으며, 소음민원?가축분뇨 악취 등 전체적인 생활민원은 꾸준히 증가(2016년 2,938건, 전년대비 28%)하는 추세에 있다.

제주시는 내년에 정기점검은 물론 민?관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한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병행하여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로 제주시민에게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혹시나 환경오염 행위 발생에 대하여는 제주시 환경지도과(☏728-3131~3134)나 120번 콜센터로의 제주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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