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조정 증원기준 차등 적용 등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 교육부

[시사매거진]교육부는 지난 7월말 발표한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대학원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이 용이하도록『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6.12.16~ 2017.1.25)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의 결과 고시, △상호조정 증원기준 차등 적용, △전문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장관은 상호조정 증원기준 적용을 위하여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한 대학별 등급을 고시하도록 했다.(안 2조의3제6항 개정)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의 결과 상?중?하위권 등급으로 고시한 대학에 대하여 상호조정 증원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했다.(안 별표 1의6 개정)

상위권 대학의 경우 학부과정 1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 1명을 증원하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간 2:1 비율로 상호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위권 대학은 현행 상호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하위권 대학의 경우 학부과정 2명을 감축하여 석사학위과정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석사과정 학과(전공)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기준에 준하여 관련 분야 교원을 5명 이상으로 그 기준을 마련했다.(안 별표 1의2 개정)

교육부 관계자는 “동 규정이 개정되면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은 자연스럽게 대학원 중심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여 연구중심 대학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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