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

▲ 고용노동부 주요 추진과제

[시사매거진]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보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상정,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천억원 수준(피해 근로자는 294천명)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고, 조선업종은 전년 대비 9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체불 증가는 일시적 경영 어려움 등 경기적 요인이 크지만, 원·하청의 구조 하에서 원청의 불공정 거래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이다.

특히, 고용부는 앞으로 구조조정 본격화되면 체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원·하청 상생”을 통한 체불임금 예방·청산활동을 강력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재 지방관서 지도해결, 체당금 지급,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으로 체불임금의 80% 정도를 해결하고 있지만,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하청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보다 주력한다.

관계부처는 임금체불 해소와 원·하청간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해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협업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 불합리한 이유에 따른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등에 따른 하청업체 체불 발생시 고용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원·하청 다단계 업종에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확산하고, 향후 산업 구조조정시, 원청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시 해당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우선 배려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은 많은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는데, 어려울 때 일수록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의 기본부터 챙겨 나가겠다”고 하면서,“대중소 상생 및 공정거래를 토대로 원청의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준수 및 향상 노력이 배가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정책추진상황을 주기적 점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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