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품 아니면 100만원 과태료 받을 수 있어

▲ 김포시
[시사매거진]김포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리플릿을 제작해 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잘못된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처리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민 이해를 돕기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어디까지 알고계세요?』라는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한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거름망 미부착 제품, 2차 처리기 미부착 또는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 음식물 찌꺼기가 분쇄돼 20%이상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 제품이다. 또한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철저한 확인을 주문했다.

적법한 인증제품 등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 기술인증·지원」란의 주방용오물분쇄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 리플릿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가정집에 배포할 계획으로, 김포시 하수과에서는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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