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시민 재산권 보호

▲ 전주시
[시사매거진]전주시 완산구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난 1일부터 2017년 2월 10일까지 토지이용상황, 형상, 도로조건, 유해시설접근성 등 총 24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2017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를 제외한 약 6만 5천필지(사유지 5만 8천필지, 국공유지 7천필지)로서 완산구 전체 토지(약 9만여 필지)의 73%에 해당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해 2017년 3월 17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안)는 2017년 4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3일 부터 5월 2일까지(20일간)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후 5월 31일 전주시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30일간)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가 종료된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은 “객관적인 지가산정으로 전주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산정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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