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 안동시
[시사매거진]안동시가 최근 경북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조성과 더불어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 분양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감면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건축부서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첨부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5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취득세의 85%를 감면해 주고 있다.

안동시 세정과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고 임대의무기간 4년 이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임대사업자간 매매 포함)·증여하는 경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덧붙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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