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시사매거진]아산시가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관내 9개 고등학교 고3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일환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및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이라는 내용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총 20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3개 고등학교(온양고,온양여고,용화고), 아산시노동상담소가 6개 고등학교(한올고,설화고,아산고,배방고,삼성고,충남외고)를 각각 담당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수능 이후에 고3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아산시 노동정책 발표 이후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삶터, 아산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아산시 노동상담소 소장과 청소년노동인권 강사 5명이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교육을 들은 한 학생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없었는데 이전 교육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유선종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알림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길러 주기 위해 실시됐다. 대학 진학 전 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권리향상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더욱 알차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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