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1일차(해당지역) 1순위 마감 시 2일차(기타지역) 접수 못해

▲ 청약일정 분리 비교
[시사매거진]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오는 12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 붙임 참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해 해당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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