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조리원 경고, 각급 학교 조리원·영양교사 정기인권교육 필요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시사매거진]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초등학교 급식과정에서 조리원들과 영양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주는 대로) 처먹어” 등 막말과 불친절한 언행으로 아동들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막말을 한 조리원을 경고조치하고, 영양교사와 그 외 조리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각 급 학교 영양교사와 조리원들에게 아동권리와 관련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초등학교 부실급식 등 감사과정 중 실시한 학생 설문조사에서 급식종사자들이 학생들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나타나 2016. 8. 이에 대한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조사 결과, 조리원 A씨가 배식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처먹어” 등의 막말을 하고, 영양교사 B씨가 혼잣말로 “아휴, 짜증나네”라고 발언한 것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설문대상 학생 477명중 126명(26.4%)은 좋지 않은 말을 들었고 조리원들이 음식을 던지듯이 배식하는 등 불친절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영양교사와 조리원들의 언행이 아동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초등학교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조리원들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인격형성기의 초등학생들에게 막말 등 불친절한 언행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으며, 이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고,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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