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20만~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출처 : 경기도
[시사매거진]경기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의무과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2014년 6월 5일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 개업한 공인중개사와 소속 중개사 등 3천여 명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전 개업 공인중개사 가운데에서도 상반기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 동부·서부·남부·북부 지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경기지부), 부천대학교, 강남대학교, 동국대학교, 평택대학교, 신한대학교 등 7개 위탁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교육시간은 12~16시간이며, 이수방법은 집합교육(12~16시간)을 이수하거나 집합(6~8시간)과 사이버(6~8시간) 교육을 병행해 이수할 수 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2015년도에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 연수교육은 2017년도에, 2016년도에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 연수교육은 2018년도에 이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 연수교육을 통해 도민의 부동산 매매,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의무교육이수 위반기간에 따라 20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는 지난 상반기에 전체 교육대상자 1만9천여 명 중 84%인 1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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