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0㎞ 이상 초고속…교통·관광 활성화 기대

▲ 국내 기술로 개발한 위그시험선 ‘해나래 X1호’〈사진=연합뉴스〉

내년 말부터 시속 150km 이상의 초고속 수면비행선박(위그선)도 선박으로 포함돼 운항이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수면비행선박의 정의 및 면허 등급을 새로 규정한 ‘선박법 및 선박직원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법에서는 선박의 정의에 제외됐던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을 포함시켜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으로 정의했다.

수면비행선박은 일반적으로 위그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상에서 부상해 시속 150㎞ 이상 초고속 속도로 운항하는 특수선박이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수면배행선박의 면허 직종과 등급을 위그선이 운항할 때의 중량에 따라 10톤 미만의 소형과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로 구분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수면비행선박의 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돼 수면비행선박이 상용화되면, 도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해양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수면비행선에 대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위치에 있어 조선 산업에 이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부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계 분야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구체적인 법 시행을 위해 위그선 조정사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체계 및 승무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할 하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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