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남원시
[시사매거진]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사업 가입 대상자를 9월1일~9월9까지 모집한다고 남원시가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해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 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 201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희망키움통장 Ⅱ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근로빈곤층 생계·의료수급가구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집규모는 희망키움통장(Ⅰ) 50가구, 희망키움통장(Ⅱ) 60가구이며, 가입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가입대상자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4인가구 기준, 1,054천원 ~ 1,756천원)인 수급 가구이며, 가입기간은 3년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4인 가구 기준 최대 597천원)을 적립해주고, 만기시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Ⅰ)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 하는 경우에는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4인 가구 기준 2,634천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가입대상자는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최근 1년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이상(4인가구 기준, 1,562천원~2,190천원)인 가구이다.

가입기간은 3년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매월 10만원씩)을 적립해주고, 만기시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통장 가입을 통해 빈곤상태로의 탈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립역량강화 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을 각 연 2회이상 참여할 것을 의무화(불참시 환수해지)하고 있다.

중복 참여 제한으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어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등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Ⅰ) 혜택자는 탈수급(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난 경우)이후 기준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요건 충족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지원사업(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을 부여해 우선 가입대상자가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자활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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