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시사매거진]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가을철을 맞아 9월 5일부터 실시되며, 원안위는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작업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2013년 이후 발주자규제를 도입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평택 초과피폭사고 등과 같이 아직까지 현장에서의 제도정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사선측정장비(주선량계)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작업하던 중 종사자가 방사선에 초과피폭 됐으나 업체가 종사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해 원안위는 검찰고발 등 실시 또한 이번 점검 이후에도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등록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거나, 작업시 방사선측정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상 최고액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의 경각심이 높아져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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