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 결격사유 조항 신설 등 유치원운영위원회 공공성이 보다 확고해져

▲ 출처 : 교육부
[시사매거진]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유치원운영위원 결격사유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치원입학 관련「유아교육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일(목)부터 10월 11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여부 조회 및 제척·기피·회피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으로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확고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을 기존의 직접선출 외에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확대하고, 유치원에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을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해당 기관의 역할에 맞게 유아 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유치원 교원연수 및 평가 등 유아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대표하는 ‘유아교육원’으로 표기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이 없는 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와 같이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조항을 신설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치원입학 관련 조항이 「유아교육법」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유치원입학 관련 조항을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다.

매년 유아 수가 유동적인 유치원 여건을 고려해 유치원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기준을 “정원 20명 이상”에서 “유아 수”로 현실성 있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나 유치원소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해 위원의 성별에 따른 고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질적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시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이 원칙이나, 이러한 직접 선출 외에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 참여가 불가하고(제척), 당해 위원은 관계인 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안건 심의에서 제외(기피·회피)시킴으로써 운영위원의 투명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되, 사태 수습 후 즉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사후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연도 내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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