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금융위원회
[시사매거진]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해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전 업권의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관계부처 공동(행자부, 미래부, 방통위, 금융위 등)으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빅데이터의 활용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서, 금일 각 금융업계 임원,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에서 마련한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KCB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업계에서 향후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마련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이 모호해 빅데이터 이용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에 대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통제 장치 및 사후관리 절차를 의무화하고, 재식별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용할 경우 엄격한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명확화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이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간 이종사업자 간 보유한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결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이 가능해진다.

금융권 데이터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정한 비식별화 수준을 제시하고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 풀을 마련·운영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나 관련 기술이나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한 컨설팅도 수행하게 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제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마련한 만큼, 금융회사는 앞으로의 산업 발전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영업 및 리스크 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그 동안 빅데이터 활용의 제약으로 여겨져왔던 법령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큰 발전이 있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전문기관이 마련돼 빅데이터의 초기 단계에서 업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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