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교육부
[시사매거진]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년 2월 22일) 에 따라 시범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 교원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며,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평가항목과 관련해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 교원에 유치원 관리자를 포함했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초·중등 교원 능력개발평가 표준 모형과 유사하게 구성돼 있다.

평가 영역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을 포함하고, 평가 방식은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원장이 개별 교원에게 평가결과표를 통보하게 되며, 교원은 평가 결과를 근거로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 자기 개발에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 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2016년 10월 시행할 계획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원과 학부모의 의사소통 증진으로 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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