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희생정신 민족정기 귀감 삼아야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회복을 위해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목숨까지 바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기념일이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회의에서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제정, 광복으로 환국할 때까지 매년 임시정부의 법정기념행사로 거행돼 왔다.

당시 임시정부가 제정한 ‘순국선열공동기념일(순국선열의 날)’에 대한 결정회의록에는 “11월 21일 회의에서 매년 11월 17일을 전국 동포가 공동히 기념할 순국선열 기념일로 정하자는 지청천ㆍ차이석 등 6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결의한다”며 “순국선열을 기념할 필요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순국한 이들을 각각 일일이 기념하자면 자못 번거(煩擧)한 일일뿐더러 무명선열을 유루(遺漏)없이 다 알 수 없으므로 1년 중에 1일을 정해 공동히 기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11월 17일을 정한 이유에 대해 회의록에는 “대개 근대에 있어서 순국한 이들로 말하면 우리의 국망(國亡)을 전후해 그 수가 많고 또 그들은 망하게 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혹은 망한 국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비분 또는 용감히 싸우다가 순국했으므로 국가가 망하던 때의 일일을 기념일로 정했다”며 “우리나라가 망한 것으로 말하면 경술년 8월 29일의 합방 발표는 그 형해(形骸)만 남았던 국가의 종국을 고했을 뿐이요, 그 실(實)은 을사년 보호5조약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므로 그 실질적 망국조약이 늑결(結)되던 11월 17일을 순국선열 기념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복 후 순국선열의 날 행사는 광복회ㆍ순국선열유족회 등 민간단체에서 주관해 추모행사만을 거행해 왔으나 1988년 9월이후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단체 등이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복원ㆍ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1997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15369호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부기념일로 제정ㆍ공포됐다.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은 1950년 6ㆍ25전쟁으로 1954년까지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광복 후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거행돼 왔으며, 민간단체 주관의 기념식에도 김구 선생,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등 국가최고 지도자가 참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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