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한달간 고춧가루·마늘 등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 와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10일부터 한 달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업체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양념류 및 김치 제조·판매업체, 가공업체, 도.소매시장,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고추류, 마늘류, 생강류, 양파, 당근, 김치류 등이 주요단속 품목이다.

일제단속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를 적극 실시해 원산지표시 준수 의식을 새롭게 하는 등 부정유통 사전 방지에 노력하고, 고질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품질관리원은 이달 9일부터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해서도 판매개시 단계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위반사실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카다로그 등을 이용한 모든 통신판매업체가 표시대상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표시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 처분이 확정된 경우 영업소의 이름과 주소, 위반농산물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이 농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지만,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꼭 필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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