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금융위원회
[시사매거진]19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2016년 1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시 이의신청절차 등 법률 위임 사항과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신청절차 규정과 관련, 금감원장 등이 미래부장관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시 미래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의 이용중지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지급정지를 일부종료했다.

현행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한 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다.

이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범죄혐의 없음이 확인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 종료했다.

수사기관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해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대포통장 매매 및 양수도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사기범에 의해 본인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악용당한 선의의 계좌명의인이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계좌가 전부 지급정지되는 등의 과도한 피해 방지하는 것이다.

전화 또는 구술신청 후 신청서 미제출시 해당 금융회사가 신청자에게 14일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동 기간내 미제출시 지급정지를 종료하게 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유선상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등 지급정지제도를 개인의 불법적인 목적에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기이용계좌로 악용된 계좌는 계좌 비밀번호 등이 이미 유출돼 보이스피싱에 다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좌 명의인이 은행 창구를 방문해 계좌 해지 혹은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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