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여건 열악한 지역 우수 교사 확보 위해


2011년부터 학교나 지역단위로 초·중등 교사채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근무예정 학교나 지역을 공고한 뒤, 교원을 채용하는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제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우수 교사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공교육 내실화를 다지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공립교사의 신규 채용은 시·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 단위로 공개전형을 통해 단위로 일괄 선발돼 각 학교에 배치되고 있다.

선발된 교원은 3~5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에는 순환전보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가 많아, 학교 특성상 장기간 근무하는 교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나 지역의 경우 학생의 학습권 침해우려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교육감이 학교 또는 지역단위로 초·중등교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실시 대상 학교,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학교·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선발된 교사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전보를 제한 받게 되며, 전보 제한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법률안이 확정·공포된 후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법률안을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후속조치 후 2011학년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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