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 않고 요금산정하다 누락분 한꺼번에 부과

부과대상 1,954가구 대부분 고령자 납부능력 없어

담양군 물순환사업소(사진_담양군)
담양군 물순환사업소(사진_담양군)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담양군이 일반 가정집에 353만원에 달하는 상수도 요금 폭탄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 방문 없이 가늠으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해오다 검침결과 실제 사용량과 큰 차이가 나자 관내 1,954가구에 요금폭탄을 고지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담양군은 최근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을 위한 디지털 계량기 교체사업 추진 중 수용가별 상수도 검침량과 실제 수도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상수도 요금 미검침 누락분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70대 부부가 거주하는 금성면 A씨 가정에 353만원에 달하는 상수도요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예고문(사진_이용수 기자)
예고문(사진_이용수 기자)

이처럼 상수도 요금 폭탄을 맞은 가구는 총 1,954가구에 달하며 최대 부과 금액은  1,354만 8,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이 한꺼번에 요금 폭탄을 고지한 금성면 등은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어서 부과대상 상당수가 요금을 납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이 이처럼 한꺼번에 부과된 것은 매월 수용가를 방문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해야 할 직원이 현장 방문 없이 인정 검침을 실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게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담양군은 누수가 확인됐다며 환불과 분할 납부를 약속한 가구에도 100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가는 등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여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수도 요금 폭탄을 맞은 B씨는 “상수도 검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 넘기는 담양군 공무원들의 태도에 화가 치민다”며 “분할 납부를 약속해 놓고 요금 100만원을 한꺼번에 인출해가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검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은 이미 중징계했다”며 “오류가 있었던 누락분 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하여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이용수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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