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택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취상태로 택시에 탄 30대 여성 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여성 승객 A씨는 지난 4월 24일 새벽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성남으로 향하던 중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발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공개된 CCTV 화면에 따르면 뒷좌석에 앉은 A씨는 갑자기 택시기사에게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운전대를 뺏으려 하며 발길질했다.

A씨는 "맞느냐고 XX아, XX아 맞느냐고! 맞아?", "얘기해, XX 새끼야. 네가 말해. 네가 말해"라고 연신 욕설을 퍼붓고 운전 중인 기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이에 택시기사 김모씨는 이렇게 10여분간 구타를 당하며 3km를 운전한 끝에 겨우 차를 세웠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씨는 뒷목과 어깨·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운전 중이라 어떻게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생각만 해도 충격적이어서 5일 정도는 일을 아예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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