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자치단체장 인수위의 고도의 도덕성과 공정성 유지
-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수인계 잘 해야 할 것

다산 정약용의 목민자유사의(사진_시사매거진)
다산 정약용의 목민자유사의(사진_시사매거진)

[칼럼]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과 당선인 인수위원회

 목민자사유외(牧民者有四畏)

오운석 시사매거진본부장
오운석 시사매거진본부장

얼마전 강진군에 소재한 다산박물관을 다녀왔다. 입구에 들어서자 전시실 정면에 목민자유사외(牧民者有四畏)라는 글자가 동공 속을 파고 들었다.

과문한 탓에 목민심서의 핵심이 두려할 외(畏)자 한자로 축약될 것으로 막연히 알았으나 출전을 정확히 몰랐던 탓에 벽에 쓰여진 ‘목민자유사외’를 몇 번이나 읽어 봤다. 필자에겐 한 마디로 “바로 이거야! 유레카!” 였다.

자세히 보니 다산 정약용이 절친인 문산 이재익의 아들 이종영이 함경도 송부령 도호부 부임시 지어준 글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어려운 글도 내용도 아니다. 목민관(공복, 관리)으로서 4가지를 두려워 하면서 공무에 임해야 한다는 조언이자 경구다.

"아래로는 백성을 두려워 해라, 위로는 감찰기관과 조정을을 두려워 하고, 또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 하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조정과 감찰기관은 부임지에서 떨어져 있어 감독이 소홀히 할 수 있지만 백성과 하늘은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가장 밀접한 관계이니 왜? 두려워하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민심이 곧 천심이니 백성을 두려워 하라는 엄중한 가르침이자 경고다.

인수위의 전임자와 거리두기

문득 6.1지방선거 이후 전국 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체장 당선인들이 구성한 인수위원회 활동이 생각났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 기타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에 의거 ‘당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항 인수위의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인수위원들은 당선인이 심사숙고해 능력과 실력, 도덕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했겠지만 각 기능에서 망라되어 공직자 아닌 사람이 대부분으로 당선인으로부터 위촉되어 명예직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5조제9항(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에 의해 공무원에 의제되는 자리로서 인수위원들 역시 '목민자유사외'(백성을 두려우 하는 마음)라는 말씀을 한번쯤 음미하면서 활동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듯 전임자들의 성과와 실정, 비리와 부패까지도 보일텐데 그러한 사안들을 명확하게 가려내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다. 후임자로서 부담없는 도정, 시정, 군정을 보면서 자신이 내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가도록 하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전북 각 자치단체 인수위원회의 문제점과 인수위원의 정의로움 요청

문제는 전라북도의 경우, 같은 당 전임자로부터 인수를 받을 때 덮어주고 모른 채 할 공산이 타지역에 비해 클 수 있다는 점이다. 당선자가 국민의힘, 여당 소속은 단 한명도 없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일색이란 점에서 그렇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우에서 보듯, 대통령직인수위도 후임자가 같은 당 소속일 경우 인수위를 꾸리는데도 우물쭈물한다. 그러나 다른 당 출신이 당선될 경우 일주일 이내에 꾸려지는 점을 보면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전북은 같은 당 소속 당선인이 아닌 무소속 당선인이라도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었던 경우가 많아 인수위의 공정한 활동과 정의로운 처신, 도덕성이 어느때보다 더 필요하다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활동이다. 김관영 당선인의 선거운동 과정과 선거 캠프 활동에서 나타난 현직 송하진 지사측의 선거운동원들이 대거 유입된 점과 송지사의 전 비서실장의 공천 불만과 관련 김관영 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지선언에서 김 당선인의 송지사측에 대한 부채감은 상상을 초월 할 것이란 점이다.

인수위 활동은 예산만 축내는 개인의 명에욕 채우는 자리 아니다

인수위 활동은 임기 시작 후 20일 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이 끝나면 백서를 발간해 도민과 유권자들에게 명병백백하게 밝혀서 보고를 해야 한다. 당연히 정확하고 심도있는 신상필벌을 할 수 있는 백서가 발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전·후임자간 어떠한 거래나 부정한 밀약 등으로 예산이나 축내고, 자신의 명예욕만 채우는 인수위 활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동법 제8항 인수위원들의 인수위 활동 중 지득한 업무상 비밀, 정책 진행 사항 등은 다른 이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얻은 비밀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해서도 안될 것이다. 인수위원들의 도덕성이 어느 직보다 높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다산에 관한 말씀 중 한 가지, '천년대계가 이뤄진다'를 음미해 본다.

“술에 취하면 하루가 가고, 목민심서에 취하면 천년 대계가 이뤄진다”는 말이 시중에 오랜기간 회자되고 있다. 다산의 사상과 목민심서의 목민관 정신이 우리의 가슴속에 면면히 흐르면서 문화적 유산으로 승계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 시공을 초월해 오늘까지도 우리 후손들에게 준엄한 채찍도 되고 보약도 되어 '다산의 목민심서가 국가 천년 대계를 이뤄 나가는 시금석'이라는 생각이드는 건 나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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