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사진=Pixabay)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사진=Pixabay) 

보건복지부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내달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2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6000원에서 97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4인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늘어난다.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은 16.82∼19.35%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의 재산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우선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900만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현재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 2억4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인 6900만원을 적용받을 경우 재산액이 3억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다. 

또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현재 기준중위소득 65%(4인가구 332만 9000원)에서 100% 상당(512만 1000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지급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의 총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4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액 기준이 현행 932만 9000원에서 1112만 1000원으로 조정된다. 

이같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돼왔으며, 복지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필요예산 873억원을 2차 추경에서 확보해놓은 상태다. 

한편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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