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시 국회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사진_국민의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_국민의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반발했다.

김 실장은 23일 SNS에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돼야 비로소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안건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한편 윤리위는 징계 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 하였을 뿐이므로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 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들을 만나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주고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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