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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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운송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됐다.

22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일수가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 7개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이다.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연장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과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방역 규제를 최근 해제했지만, 주요국의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 가동을 위한 기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경영·고용 회복에 어려움이 지속 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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