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교육부
[시사매거진]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와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폐교가 귀농귀촌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12월 31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 및 지역유형 별로 학교 규모를 반영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강화한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 재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학교 신설요건 강화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신설 시기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 불편 등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는, 학교 신설을 우선 허용하되, 신설학교가 개교될 때 까지 학교를 재배치토록 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영세 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단된 해산 특례기간의 연장 또는 삭제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교육부 권고기준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청한 교육청(경기, 전남, 경북)에 대해는 “과” 단위의 한시적(3년) 전담조직 설치를 승인했다.

학생 수 감소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에 따라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에서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및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7월 5일 입법예고했다.

동 개선방안은 지난 2월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폐교의 귀농귀촌 거점화’ 과제를 포함한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TF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으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용시설에 귀농귀촌 시설 및 캠핑장 등을 추가해 폐교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수의계약 대상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을 포함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귀농귀촌 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자체에 폐교재산의 무상임대를 허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한 자체계획을 보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의를 강화해 폐교재산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