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교육부
[시사매거진]5일(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재정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지난 6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5일 공포·시행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예산 편성 협의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규정 (제8조 제1항)했다.

종전 시행령은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의 예산 편성 협의를 서면으로 실시토록 하고, 필요시 ‘교육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나, 서면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협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고, ‘교육정책협의회’의 기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 시행령은 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예산 편성 협의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고, 협의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를 포함하도록 했다.

둘째,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지자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협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제8조 제4항 및 제5항)했다.

종전 시행령은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서면협의시 수렴한 지자체장의 의견만 첨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질적 협의를 유도하도록 협의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의 협의 결과를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했으며,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명시해, 협의의 구속력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협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됐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이 지자체에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지원 업무와 관련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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