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사진=Pixabay)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사진=Pixabay)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276만개 사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신청을 시작한 지난달 30일 이후 사흘째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모두 284만개 사가 신청했으며 이 중 276만 곳이 17조 388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323만 곳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7.9%, 지급률은 85.4%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토대로 업체별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받는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고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접수하고 있다.

오는 2일부터는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의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곳에 대한 '확인 지급'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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