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손실보전금은 지원금이어서 기준이 매번 다르며 매출감소 구간에 따라 같은 금액을 준다.

반면에 손실보상금은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고 입은 피해에 비례해서 각기 다른 금액을 보상한다.

손실보전금은 영업시간 제한 같은 방역조치를 이행했는지 따지지 않는다.

소상공인이거나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어야 하며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다만 매출이 줄지 않았더라도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람은 6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경으로 1분기 손실보상의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올랐다.

손실인정비율인 보정률이 100% 적용돼 손실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 손실보전금의 규모와 대상이 늘어난 것도 소급적용이 안 된 시기의 피해까지 사실상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오늘 31일 손실보전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31일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신청 첫날인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다. 

31일엔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업체가 대상이며 중기부는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 곳에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날인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고,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대상이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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