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시사매거진]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년 5월 29일 공포, 2016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 부착해야 할 표지 서식, 인터넷.인쇄물 광고 시 표시해야 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과 민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식 변경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고,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마련했다.

또한,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고,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명서 서식 및 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했고, 개인과외 교습장소 외부에 부착할 표지 서식을 마련했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학원 설립 운영등록신청서 등 일부 서식을 보완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6년 11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