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약쿠르트 유튜브 캡처
사진=약쿠르트 유튜브 캡처

유튜브와 방송에서 얼굴을 알린 '약쿠르트' 약사가 성병을 옮긴 행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2단독 김민주 판사는 최근 상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쿠르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고인(약쿠르트) 직업이 약사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초기 감염에 따른 증상이 발현했으므로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감염병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고, 피해자가 향후 성관계 등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A씨는 박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헤르페스 성병에 걸렸다고 밝혔다. 박씨는 A씨와 교제 3개월 전 헤르페스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이전에 박씨와 4개월간 교제했다는 B씨 역시 헤르페스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진 것도 2년 만이었고, 그 대상은 약쿠르트뿐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약쿠르트를 상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

한편, 약쿠르트는 MBC 예능 프로그램 ‘마이리틀텔레비전’을 비롯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약과 관련한 지식을 전달해 많은 대중들에 관심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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