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예산 지원받는 지역자활센터 60→70개소 이상으로 확대

▲ 출처 : 보건복지부
[시사매거진]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변화한다.

2012년부터 60개 지역자활센터에만 지원해오던 자활사례관리 사업을 공모(6월 27일~7월 13일)를 통해 올 하반기 70개소 이상(최대 77개소 범위 내)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와 더불어 근로능력과 의지가 낮은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 의지를 북돋우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큐베이팅 사업단 또한 이번 공모를 통해 함께 도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는 대상자는 이혼·사별·신용불량·질병·알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매년 대상자의 연령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활근로 참여자 중 한 부모가구는 45.3%, 만성질환자는 25.4%이며, 약 15.9%가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자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자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직접 수행하거나 연계 지원한다.

인큐베이팅 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의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이다.

자활사례관리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자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며,

중앙자활센터와 사례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사례관리 실무단”을 통해 사례관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매년 자활사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약 21~23개 기관) 총액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한편, 자활사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기준과 의무교육은 강화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활사례관리 운영의 다양성이 인정된다.

공모에 참여하는 지역자활센터는 일정 경력 이상의 자활사례관리자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자활사례관리자는 자활연수원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그 외, 센터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례관리를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자율적으로 계획을 작성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2012년부터 자활사례관리자 예산을 지원받던 60개 센터도 함께 경쟁해야 한다.

기존 지원 센터 중에서도 자활사례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던 지역은 최종 지원 기관에서 제외(약 10~20%)된다.

신규로 선정되는 센터는 자활사례관리 수요, 지역자활센터의 역량과 의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이 될 예정이다.

인큐베이팅 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중 근로능력 미약자가 많은 지역(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활사례관리자가 배치되는 지역자활센터가 확대되고, 인큐베이팅사업단이 도입되게 되면,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들에게 좀 더 유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임혜성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자활센터가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으로도 취약한 자활 대상자들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삶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 가능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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