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주)태영건설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거진]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관련 고등법원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6월 24일, (주)태영건설이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8월 11일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3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투찰 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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