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진=Pixabay)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진=Pixabay)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 원 지급될 전망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후 현금 지원안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안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안 패키지를 직접 발표한다.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을 위해 2차 추경을 33조원 안팎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전일 17차 회의(민생경제분과 6차 회의)를 열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국세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이후 2년간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600만 원 지원금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기초로 손실보상 방안을 개편했다.

당초 윤 당선인의 공약은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처럼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특위는 손실 규모별로 최고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가닥잡았다.

다만 소상공인별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일부 파악한 만큼, 과거 재난지원금처럼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기보다는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 특위는 향후 적용할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서도 개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골자다.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를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설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 납부 기한을 미뤄주는 방안 등 세제지원안도 함께 살피고 있다.

이에 이날 발표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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