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소송 원심과 같이 패소 판결

   
▲ KBS 이사회가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길환영 사장의 해임제청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할 예정인 가운데 KBS 양대노조(K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2014년 6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앞에서 길 사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시사매거진]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KBS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은 16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4년 5월 김시곤(56) 전 KBS 보도국장은 "청와대가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 전 국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길 전 사장이 KBS 보도국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폭로 이후 KBS새노조와 KBS노동조합 등은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출근저지 투쟁을 거쳐 총파업에 돌입했다. KBS 이사회는 양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지난 2014년 6월5일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길 전 사장은 결국 해임됐다.

이에 길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8월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편파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며 "해임의 절차상 하자가 크다"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근거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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