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이 진행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여전히 생계가 어려운 프리랜서에게 이전 수준의 소득가 일자리 회복을 위한 제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에 1차부터 4차까지 진행했던 긴급고용자금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신청가능하다.
대상은 방과 후 강사·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직종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과 교사, 군인은 불가능하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다.
반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소득과 일자리가 회복됨에 따라 제외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 수령은 기존에 수급 받았던 계좌로 지급받을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중복 불가 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1월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