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사진-금융위 
청년희망적금 /사진-금융위 

 

청년희망적금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단 3월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이 불가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된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된 예산은 456억원. 만약 가입자들이 월 납입 최대한도인 50만원으로 가입한다 가정할 경우, 가입 가능 인원은 38만명 정도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으로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신청이 불가능한 2021년 신규 취업자들이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방안을 논의 중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께 확정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결국 7월 이후에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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