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홀짝 구분없이 신청접수...대상·방법·지급일 Q&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홀짝 구분없이 신청접수...대상·방법·지급일 Q&A(사진-중기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이날부터 구분없이 접수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된 '홀짝제'가 오늘부터 해제돼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앞서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 12만 명이 추가된 332만 명으로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 추가된 12만 명은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 명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 달 초쯤 신청·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내달 18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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