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전일부터 소상공인에게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 12만 명이 추가된 332만 명으로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12만 명은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 명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 첫 날과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 명이 신청할 수 있고 24일은 짝수인 152만 명이 신청 대상이다.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터넷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당일 오후 3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된다.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다음 달 초쯤 신청·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내달 18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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