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0조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에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은 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1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보정률 상향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됐다.

이에 따라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보정률이란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지난해 3분기 80%를 적용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조정했다.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 등도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된다.

지급일정은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에 대한 선지급은 28일부터 시작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및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1분기 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3일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된다.
 

 

2차 방역지원금 Q&A

 

1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 지원단가 인상(100 → 300만원) 및 지원대상․지원기준을 확대
(320 → 332만개사)
 
-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사)

 

2 지원대상 확대(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따라 주로 어떤 업종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지?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①숙박 및 음식점업, ②교육서비스업, ③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3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별도신청해야 하는지?
   
◦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함

 

4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원)까지 지원 *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과 동일
참고 3   2차 방역지원금 비교

 

구 분 2차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30억원 사업체
소상공인·소기업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업체 : 매출감소로 간주 좌 동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 매출감소로 인정
좌 동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좌 동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간이과세자 한정)
-
지원단가 300만원 100만원
다수사업체 지원기준 최대 4개까지 차등 지급
(100%, 50%, 30%, 20%)
 
*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최대 4개까지 정액 지급
(100%)
 
*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폐업일
기준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21년 12월 15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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