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사진-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500만원 선지급 대상·지급일 언제? (사진-기획재정부)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300만원, 500만원 선지급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급일 등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되면서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기업 사장 320만 명은 지난해 12월 100만 원에 이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총 규모는 14조원이다.

지난해 1차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은 이번에 9조6000억원을 들여 2차로 3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1차 방역지원금 발표일 이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했고 일정 기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이 대상이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도 포함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90만여개에 적용하는 손실보상 소요는 기존 3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신청자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 한 바 있다.

방역 보강에도 1조5000억원을 배분했다. 먼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6만명분에서 16만명분으로 10만명분을 추가 구매한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동거가족 추가 생활지원비 소요에 5000억원을 추가하고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확보하는데 4000억원을 투입한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7종 >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미접종자, 접종자 이용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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