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수침 피해 동시에 방재, 물 대신 청정가스 사용

▲ 행정자치부

[시사매거진]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다양한 형태의 기록 정보자원이 보존되고 있는 국가기록원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즉시 진화해야 하지만,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물은 불만큼이나 모든 기록에 2차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물과 청정가스를 함께 사용하는 특수한 화재진압을 준비해 놓고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과 성남소방서는 2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소재한 서울기록관에서 군부대, 경찰, 한전 등 총 15개 기관 5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헬기 1대, 소방차 10대, 구급차 7대 등 총 43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세계 기록인의 대축제인 「9월 ICA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비하고, 화재로부터 중요 국가기록물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서울기록관 청사 외곽 울타리를 통해 침투한 거동수상자가 고의로 방화한 산불이 기록원 건물 일부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됐다.

산불이 건물로 번지면, 공공기관 최초로 설치된 수막설비(水幕設備)를 가동하여 서울기록관 외벽 전체를 감싼 수막으로 불길을 차단했다.

그러나 수막설비 가동 중에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건물의 서고 내부로 불이 옮겨 붙으면, 기록물 보존서고 전용 청정소화가스(이너젠가스)를 격발시켜 화재를 원천적으로 진압하고, 건물 옥상(5층)에 대피한 직원을 굴절차로 긴급 구조하여 완강기를 이용해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했다.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훈련 후 격려사를 통해 “국가기록은 우리의 역사이자 소중한 미래 정보자원으로 함께 지켜가야 한다.”라며 “이번 합동 훈련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모든 국민이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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