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경찰대 발족 “이 사회에서 ‘제2나영이’ 생기지 않도록”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나영이 사건’을 범인의 이름을 붙인 ‘조두순 사건’으로 공식 표기하기로 했다.

나영이 사건으로 명명하면 사회적 관심이 피해자에게 맞춰지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만큼, 반사회적 범죄의 경우 범인의 실명 공개가 타당하다는 것이 법조계와 학계 등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어머니 경찰대를 발족하는 등 아동보호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역별로 ‘어머니 경찰대’를 발족해 어린이 등하굣길에 경찰관과 합동으로 근무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확대해 내실화하고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아동 대상 범죄 취약지에 CCTV와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국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여성부가 있다곤 하지만 아무래도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담당부서는 복지부인데 이번 나영이 사건에 주무장관으로 무슨 공개적 발언을 했는가”라며 “하루 전에 임명된 여성부 장관도 추석 장터에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복지부는 국민위로 및 대책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이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처벌의 미흡’에 대해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캐나다의 예를 들며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요구해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 의원은 “아동 성폭행 가해자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데 이런 사람에게 과연 성에 대한 인권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실명을 공개하고 사진을 공개한다고 해서 과연 막아지겠느냐”고 말했다.

워낙 충격으로 다가온 문제이니만큼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교과부 및 경찰청과 여성부, 법무부 등과 8일 부처간 대책 논의를 통해 범정부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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